「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민주시민교육과(송현주)
- 작성일 : 2024-12-09
- 조회수 : 8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 제 2024 – 515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1.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hwp (43 kb)바로보기
2.입법예고의견서.hwp (106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