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전혜림)
- 작성일 : 2024-12-11
- 조회수 : 17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519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1.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59 kb)바로보기
2.입법예고의견서.hwp (59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