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감사관(나연수)
- 작성일 : 2025-01-10
- 조회수 : 6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5-7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1.입법예고문(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hwpx (70 kb)바로보기
2.입법예고의견서(서식).hwpx (50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