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한민정)
- 작성일 : 2025-01-13
- 조회수 : 19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5 – 8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1.(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56 kb)바로보기
2.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48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