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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감사관(김지선)
  • 작성일 : 2025-02-12
  • 조회수 : 9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5 – 48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입법예고문「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지침」.hwp (134 kb)바로보기
★입법예고의견서(서식).hwpx (49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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