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노사협력과(이현명)
- 작성일 : 2025-02-25
- 조회수 : 23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5-77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1.(입법예고문)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공무직원정원관리규정일부개정훈령안.hwp (79 kb)바로보기
2.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서식).hwp (59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