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취소 공고
- 작성자 : 민주시민교육과(정향미)
- 작성일 : 2025-04-03
- 조회수 : 20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5-144호
기존 안내된 입법예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2025년 4월 3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취소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5-122호(2025.3.21.자)는 유치원 포함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기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고자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 기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별도의 절차 없이 접수 종료 처리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