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시설과(정금희)
- 작성일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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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을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을위한편의시설설치에관한조례편의시설조례]폐지안입법예문.hwp (49 kb)바로보기
2.입법예고의견서(서식).hwp (49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