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교원인사과(한현석)
- 작성일 : 2025-04-18
- 조회수 : 1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5 – 151호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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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계획서)임용수수료징수입법예고의견서.hwp (103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