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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법률 제10932호) 일부개정 참고사항 및 주요골자

  • 작성자 : 김은영
  • 작성일 : 2011-11-25
  • 조회수 : 1369
<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0932호) 개정사항 알림 > 1. 공포일 : 2011. 7. 29. 2. 시행일 : 2011. 10. 30. 3. 개정이유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재산등록대상자에 공기업의 이사 등을 추가하고, 재산공개의무자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을 포함하며, 퇴직 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경력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확대하고, 퇴직 이후 일정한 업무와 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붙임 : 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참고사항 1부 2. 공직자윤리법 개정 주요골자 1부. 끝.

공직자윤리법(2011.10.30시행) 주요개정내용.hwp (0 kb)바로보기
공직자윤리법 개정 주요골자.hwp (0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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