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 작성자 : 인성건강과(이경민)
- 작성일 : 2021-03-23
- 조회수 : 2381
『2021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을 안내합니다.
①고위직 별도 교육 의무화
②부진기관 언론공표
* 2021년 지침 주요 변경사항 : 2021년 예방교육 운영안내(63페이지)
2021년폭력예방교육운영안내(지침)_최종.hwp (58771 kb)바로보기
2021년폭력예방교육운영안내(지침)_최종.pdf (2527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