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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3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 작성자 : 인성건강과(이경민)
  • 작성일 : 2023-01-31
  • 조회수 : 663

여성가족부에서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지침 주요변경 사항: 2023년 예방교육 운영안내(3페이지~)

* 예방교육관리시스템 링크: shp.mogef.go.kr

* (문의사항)

  - 예방교육 및 교육 실적 입력 : 권익기반과 02-2100-6437, 6438, 6439, 6442, 6445

  - 고위직 별도교육, 고충상담원 교육 :  권익기반과 02-2100-6562

  - 성희롱 등 사건대응 문의 : 권익침해방지과 02-2100-6164, 6165, 6168, 6169

 

붙임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 1부.  끝.

2023년폭력예방교육운영안내(지침).pdf (4223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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