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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 및 위생관리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2-14
  • 조회수 : 1011

환경보건법 제23조 제6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확인검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제정한 고시 자료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hwp (33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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