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관련 산업체 부담 비용 세액공제 요건 고시 작성자 : 홍성구 작성일 : 2012-12-12 조회수 : 1029 교과부는 산업계의 직업교육훈련 참여를 촉진하여 특성화고등학교등의 현장실습을 활성화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참여 기업체가 현장실습으로 인해 부담한 현장교육 경비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고시로 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체의 직업교육훈련 비용 세액공제 기준 제정 안내(121210).hwp (0 kb)바로보기 이전글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예시(학교 버전) 다음글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운영 지침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