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통학차량 안전운행 방안
-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신재성)
- 작성일 : 2020-04-07
- 조회수 : 1602
2020. 통학차량 안전운행 방안
<주요내용>
1) 모든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및 동승보호자(통학버스안전지도사 등) 탑승 의무 철저
2)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신규ㆍ정기(2년) 안전교육 철저
3) 안전한 통학차량 운영에 따른 안전 관리 철저
- 승차 정원 준수 운행 및 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 철저
- 운행 종료 후 잔존학생 유무 확인을 위해 하차확인장치 작동 및 이용학생 승·하차 확인표 작성 철저
- 통학차량 탑승자(운전자, 동승보호자, 학생) 행동요령 교육 및 학부모 홍보 강화
- 통학차량 임차계약 시 차량 사전 조회 및 운전자 성범죄 경력 등 확인 철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통학차량 운영 및 관리 철저 등
2020. 통학차량 안전운행 방안.pdf (2988 kb)바로보기
통학차량 관련 법 조항_참고법령.pdf (601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