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 개정 안내(2024.3.11. 시행)
- 작성자 : 감사관(이현명)
- 작성일 : 2024-03-12
- 조회수 : 252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개정하였기에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된 기준은 2024.3.11. 이후 감사 처분 사항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개정하였기에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된 기준은 2024.3.11. 이후 감사 처분 사항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