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신고제도 안내문입니다~~
- 작성자 : 감사담당관(소양섭)
- 작성일 : 2017-06-15
- 조회수 : 1853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가족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 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첨부된 선물신고제도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