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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 안내

  • 작성자 : 감사담당관(이유경)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1754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을 제정.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239-32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신고자의 범위 - 전라북도교육청(소속기관 포함)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 책임관의 지정 - 감사관을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 ❍ 신고 상담․접수 - 책임관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를 책임관에게 제출 나. 시행일 : 2018. 10. 2. 붙임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1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운영지침.hwp (70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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