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 안내
- 작성자 : 감사담당관(이유경)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1754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을 제정.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239-32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신고자의 범위
- 전라북도교육청(소속기관 포함)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 책임관의 지정
- 감사관을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
❍ 신고 상담․접수
- 책임관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를 책임관에게 제출
나. 시행일 : 2018. 10. 2.
붙임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