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리플릿 게시
- 작성자 : 감사담당관(박은숙)
- 작성일 : 2018-05-08
- 조회수 : 1458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패·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