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2023.8.)
- 작성자 : 학교안전과(고윤미)
- 작성일 : 2023-09-08
- 조회수 : 1281
2023년 8월에 개정된 '단체 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안전보건공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후드 설치 높이(조리대에서 1.2 m이내 → 조리실 바닥에서 약 1.8 m 이상이되 조리대 상단면에서 최대 1.2 m 이내)
2. 조리기구별 개구면 풍속 및 후드 배풍량 설계기준의 적용 방법 추가
3. 장방향 덕트의 종횡비가 1.5초과하거나 권장 반송속도 이상일 경우 덕트재질 두께를 0.8t이상으로 하거나 보강재 추가하는 등 진동 소음방지조치시행
4. 설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배풍기의 풍량 조절이 가능한 인버터(Inverter) 설치 권고
5.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 가급적 배풍기 전단에 설치
6. 신선한 공기가 조리실 내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자연 급기구 또는 강제 급기시설 반드시 설치
7. 강제 급기시설의 급기량은 총 배기량의 80~90% 범위로 결정
8. 사용 전․중 점검․관리방법 추가
9. 환기설비 검사 체크리스트에 기류흐름평가 항목 추가 등
단체급식시설환기에관한기술지침(2023.8.개정).pdf (92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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