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정관(2019.3.13. 기준) 공개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서희주) 작성일 : 2019-03-13 조회수 : 1056 관할 학교법인 정관(2019.3.13.기준)을 공개합니다. 관련근거: 사립학교법 제45조, 전라북도 사립학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정보공개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단체협약(2011.9.14.) 제5조 학교법인 정관(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zip (3230 kb) 이전글사립유치원 사용자 매뉴얼 수정본(예산, 수입, 지출, 원장용, 행정실용) 다음글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인증서 관리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