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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정관

학교법인 정관(2020.3.1. 기준) 공개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김혜원)
  • 작성일 : 2020-04-03
  • 조회수 : 1108
사립학교법 제45조, 전라북도 사립학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정보공개) 근거하여 우리교육청 관할 학교법인 정관(2020.3.1.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학교법인 정관(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zip (51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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