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정관(2020.3.1. 기준) 공개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김혜원) 작성일 : 2020-04-03 조회수 : 1108 사립학교법 제45조, 전라북도 사립학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정보공개) 근거하여 우리교육청 관할 학교법인 정관(2020.3.1.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학교법인 정관(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zip (5133 kb) 이전글학교법인 정관(2019.3.13. 기준) 공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