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3.10.25.) 작성자 : 교원인사과(임연강) 작성일 : 2024-01-03 조회수 : 766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3.10.25.)입니다. 공무원 근무상황관리, 출장, 휴가, 겸직허가, 외부강의 징계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_.hwpx (5393 kb)바로보기 이전글2024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다음글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