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문
- 작성자 : 민주시민교육과(정재욱)
- 작성일 : 2023-08-28
- 조회수 : 106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