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 작성자 : 총무과(복병민)
- 작성일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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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2. 「 전라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