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교육청
  • 주요누리집
  • Language

부서자료실

부서자료실

전라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 작성자 : 총무과(복병민)
  • 작성일 : 2023-02-20
  • 조회수 : 357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2. 「 전라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민원처리담당자휴대용보호장비운영지침.hwp (154 kb)바로보기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