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육자료
- 작성자 : 전북교육청
- 작성일 : 2020-12-08
- 조회수 : 5001
동영상플레이어 (가로사이즈는 100% 적용, 웹에서 높이는 400으로 고정)
동영상대본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합니다. 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기관장이 소속직원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필수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본 영상을 개인별로 꼭 시청하여 주시고 시청 여부를 등록부에 기재, 과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2. 내용: 아동학대 관련 법령, 신고 절차 및 주요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