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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실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 공직자 포상관련 상담

  • 작성자 : 김경근
  • 작성일 : 2019-07-23
  • 조회수 : 621

질의내용 - 00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우수한 교원을 선발하여 포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천탁금지해석과의 해석자료에 근거하여 답변한 내용입니다. -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며, 다른 법령·기준에 허용 근거가 없다면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며, 직무와 결부된 추천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의 경우 동종·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 금품등을 제공받는다든지 청탁과 결부되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포상 대상의 선정에 대하여 일의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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