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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학급 기준에 대한 논의와 현실적 반영

  • 작성자 : 송광초등학교(박지웅)
  • 작성일 : 2024-03-12
  • 조회수 : 358
  • 유형초등교육
  • 제안이유(문제점)

    작년 올해를 기점으로 전라북도 많은 지역이 복식학급으로 인해서 학교 업무 과다와 여러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재 1개 학급 6명 미만이 되면 복식으로 두 학급이 1명의 담임교사가 되고, 이에 따라 교감선생님과 부장교사의 숫자도 조정이 됩니다.

    문제는 학교에 절대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이에 따른 업무 과중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거점학교가 아니고 20~30여명 내외의 학교들이 복식학급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시도를 보면 같은 학년군이 안되면 복식이 안되게 하거나 그 기준을 3명으로 줄인 경우도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 방향에서 적절한 통폐합이 있기전에 현실적인 복식학급 기준과 교원의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정책 제안을 해봅니다!

  • 제안내용

    복식학급 숫자와 기준에 따른 논의와 개정

  • 기대효과

    실질적인 거점학교 외의 20~30여명 학교의 정상화 및 교육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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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 답변일 : 2024-06-14
  • 답변자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전북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복식학급으로 인한 학교 업무 과다 및 여러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하셨고, 이를 위해 현실적인 복식학급 편성 기준과 교원의 적절한 배치를 제안하셨습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과의 복식학급 편성 기준은 학년당 학생수가 5명 이하이고, 2개 학년 9명 이하일 경우입니다. , 지역중심학교와 어울림학교의 경우는 복식학급 편성에 예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복식학급이 일반학급으로 전환되어 소요되는 교사 정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면, 농산어촌 교육격차 및 행정 업무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사 정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정원이 확보가 되지 않은 채로 복식학급이 일반학급으로 전환이 된다면 필요 교사 정원만큼 교과전담교사의 수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배정한 교사 정원을 시군별 여건에 맞게 적정하게 배치하여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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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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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동의 합니다.
    강유순   2024-04-03
  • 동의합니다.
    김준수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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