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정교사에게 부장 업무 임명 지양
- 작성자 : 김학희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132
- 추천수 : 2
- 유형초등교육
- 제안이유(문제점)
1. 교육의 질 저하 및 학생 학습권 침해
- 경험 부족한 교사의 부장 업무 수행으로 교육 정책 실행 미흡
- 학생들의 교육 기회 손실 및 학습권 침해 우려2. 저경력 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
- 1급 정교사의 업무 기피로 인해 저경력 2급 정교사가 부장 업무를 맡는 사례 증가
-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교 현장 적용 및 정착 실패3. 2급 정교사의 부장교사 임명 제한
-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1급 정교사에게만 부장교사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
- 2급 정교사만 있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부장교사 임명에 어려움 발생 - 제안내용
1. 부장교사 임명 기준 가이드라인 제시
- 원칙적으로 1급 정교사 우선 임명, 단 불가피한 경우 2급 정교사 임명 허용
- 2급 정교사 부장 임명 시 교육청 보고 절차 마련2. 2급 정교사 부장교사 가산점 부여 확대
- 2급 정교사만 있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부장교사로 임명된 2급 정교사에게도 승진 가산점 부여 (서울교육청 참고)
- 가산점은 월 0.021점으로 평정하되, 2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3. 승진 규정 개정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2급 정교사 부장교사 가산점 조항 추가
- 시행 시기는 2025년 3월 31일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부터 적용 - 기대효과
1. 교육 정책 목표 달성
- 부장교사의 역량 강화로 교육 정책의 현장 적용 개선
-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2. 교직원 업무 효율성 및 만족도 증대
- 공정한 업무 분장으로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 감소
- 경력에 따른 적절한 역할 부여로 교육의 질 향상3. 학교 운영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향상
-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교장의 권한 행사에 대한 이해도 제고
- 학교 구성원 간 갈등 감소 및 협력 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