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호봉 이상 교사를 일반강사 1으로 인정해주세요!!
- 작성자 : 정재석
- 작성일 : 2024-05-07
- 조회수 :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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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기타
- 제안이유(문제점)
1. 교사는 퇴직할 때까지 영원히 일반강사 2이지만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변호사는 20대에도 전문직으로 인정 받아 일반강사 1이 됨
2. 교사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 따르면 24호봉 이상이면 4급 상당(16-23호봉: 5급, 12~15호봉: 6급, 11호봉 이하: 7급)
3. 세종, 충남은 교사 24호봉이면 4급 상당으로 인정하여 일반강사 1 대우를 받음
4. 교사는 퇴직할 때까지 전문직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함
- 제안내용
24호봉 이상 교사는 일반강사 1 대우를 해주길 원함
- 기대효과
1. 24호봉 이상 교사를 일반강사 1으로 대우해줘서 교사의 사기 진작
2. 24호봉 이상 교사를 일반강사 1으로 대우해줘서 교사를 전문직으로 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