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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듀페이(학습 및 진로 지원비) 바우처카드 사용범위(사용처) 추가(확대) 안내
- 작성자 : 학교안전과(김효선)
- 작성일 : 2024-06-10
- 조회수 : 2742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 및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습 및 진로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용처(가맹점)를
추가(확대)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해당 업종 중 우리교육청 승인 사용처(가맹점)
-(현재) 서점, 문구점, 화방, 악기,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교수(학습)기자재, 독서실, 스터디카페,
문화체험활동(영화, 공연, 전시회, 박물관 등), 스포츠활동(학교 스포츠클럽 종목 중심), 진로·적성검사(심리상담·아동발달센터)
-(추가) 문화체험활동(공방 등 체험장), 스포츠활동(학생 진로 및 취미 관련 종목 추가) 및 스포츠용품, 안경점,
교복, 예·체능 및 진로(직업) 분야 학원, 대학원서 접수비
※ 추가 스포츠 활동: 휘트니스, 에어로빅, 요가, 볼링 등(단, 학생 본인 사용에 한하며, 학생 이용 부적절 분야(당구, 골프 등) 제외)
※ 스포츠용품: 라켓, 공, 자전거, 수경, 수영복 등 기본필수 품목에 한함(신발, 의류, 모자, 가방 등 제외)
❍ 유의사항
- 업체 취급 물품(서비스) 중 교육 물품 등 허용 범위에 한하여 지원비(바우처)로 결제 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사용, 온라인쇼핑·백화점·대형마트 등 사용 불가
- 사용범위(사용처)에 해당되더라도 업체 등록 신청 및 승인 여부에 따라 일부 사용처(가맹점)는 제외될 수 있음
- 사용처(가맹점) 목록은 전북에듀페이앱 또는 전북에듀페이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적용일: 2024년 6월 부터
❍ 문의처
- (도교육청) 전북에듀페이 지원 콜센터(063)239-0845~0847, 0854/ 전북교육콜센터 (063)1396
- (전북은행) 전북에듀페이 전용 콜센터 1588-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