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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

학교안전이란

학교안전
“안전”이란 사고의 가능성과 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인간의 행동과 물리적 환경의 상태를 설계하는 모든 과정
“학교안전”은 안전교육과 안전관리로 나누어지며 안전교육에는 안전에 관한 학습과 안전에 대한 지도가 있고 안전관리는 대인관리와 시설관리로 구분

학교안전 구분에 따른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안전교육 안전학습 모든 교과서를 통해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
※ 51차시 안전교육
안전지도 안전에 관한 원리원칙을 구체적인 행동의 장면에 적용하고 언제나 정확한 판단하에 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행동을 기르는 것
※ 통학로 교통지도
안전관리 대인관리 안전인식 진단, 응급처치와 긴급 시 구호체제의 확립 등
※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시설관리 학교 내․외의 시설 설비의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 매월4일 안전점검의 날

학교안전사고란

학교안전사고
교육활동 중에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사고
등·하교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학교체류시간, 기숙사 생활시간, 학교 내외 장소의 교육활동시간 등을 포함

학교 안전사고 보고 체계

체계도. 본문에 자세한 내용 있음

학교

  • 소방서, 경찰서 등
  • 교육지원청(학교안전과과 협조)
  • 학교안전과 → 교육부
    • 보고대상 : 재난 및 학생 안전사고(다만, 학교폭력사안은 민주시민교육과 별도 보고)
    • 대상기관 : 유치원 및 각급학교(학력인정학교 포함),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직속기관
      • 주간 :학교안전과
        • 전화 : 2393-119
        • 이메일 : jbe119@jbedu.kr
      • 야간(공휴일) : 당직실
        • 전화 : 2393-119
        • 이메일 : jbe119@jbedu.kr
        • 팩스 : 220-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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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 보고 기준

  • 교육활동 중 사고 : 병원치료를 요하는 중상(의료진단 3주이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기타 사고 : 화재, 붕괴, 폭발 등 언론보도 및 사회적 파장이 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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