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배정
평준화 배정에 관련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준화 배정 안내
배정 방법의 개요
배정 대상
교육감이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서 합격한 자
평준화지역 기본현황
학군
학군별 배정 비율
전주학군 | 군산학군 | 익산학군 |
---|---|---|
1학군 | 2학군 | 3학군 |
학군 | 전주학군 | 군산학군 | 익산학군 |
---|---|---|---|
구분 | 학군내 배정 | 학군내 배정 | 학군내 배정 |
대상 | 정원의 100% | 정원의 100% | 정원의 100% |
지망 순위 작성 방법
학군내 전체 고등학교 지망 (남학생:남,공학. 여학생:여,공학.)
배정 방법
- 평준화지역 일반고는 내신 성적의 석차에 의거 학군별(전주시,군산시,익산시) 입학정원 내에 해당하는 자를 남 · 여 구분 없이 합격시킨 후, 합격자에 한하여 선 지원 · 후 추첨 방법으로 배정한다. (다만, 국제고·외국어고·자율형 사립고에 지원하여 합격 통보받은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 추첨 배정방식은 합격자(배정대상자)의 성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원학교에 대한 지원 희망 순위에 따라 다음 방식으로 추첨하여 배정한다.
- 가) 학교별 배정정원을 정하고, 선배정자를 배정한 후 남은 인원에 대하여 제1지망 지원자부터 학교별로 정원수만큼 배정한다.
- 나) 제1지망 지원자의 수가 해당학교 정원을 초과하여 배정에서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2지망 학교로 추첨하여 배정하고, 제2지망에서도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지망 학교로 추첨하여 배정한다.
- 다) 위 나)의 방법으로 마지막 지망학교까지 추첨하여 배정한다.
- 라) 제1지망 학교의 지원자 수가 해당학교의 정원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제1지망 지원자 전원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정원은 제1지망 추첨 배정에서 탈락되어 배정받지 못한 제2지망 지원자 중에서 추첨 배정한다.
- 마) 위 라)의 방법에도 정원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나머지 정원은 제2지망 추첨에서도 배정받지 못한 제3지망 지원자로 추첨하여 배정한다.
- 바) 위 마)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자를 마지막 학교까지 추첨하여 배정한다.
- 미등록자가 발생하여 추가합격자를 배정하는 경우는 남 · 여별로 구분한 추가합격 후보자 명단의 순위에 의해서 미등록자가 있는 학교에 남 · 여별로 구분하여 추첨 배정한다.
배정 과정
선배정
교육감이 정원을 정하고 각 지원 구분별 심의 또는 판정결과에 따라 선배정이 가능한자
일반배정
학군 내 배정 비율
학군별로 정한 배정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해당 고등학교에 지망한 자의 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
학군 | 전주 | 익산 | 군산 |
---|---|---|---|
비율(%) | 정원의 100% | 정원의 100% | 정원의 100% |
추첨 방식
응시분류별 지망 및 배정방법
응시분류 | 배정구분 | 정원구분 | 비고 |
---|---|---|---|
일반 응시자 | 일반 배정 | 정원 내 | 평준화 지역 출신자 비평준화 지역 출신자 고입검정고시자 졸업자 |
체육특기자 | 선 배정 | 정원 내 | 입학정원의 3% 범위내 선발 |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 대상자 |
선 배정 | 정원 외 | 학군별 합격선(커트라인)에 관계없이 모집정원의 3% 범위내에서 선발 |
특수교육 대상자 | 별도 배정 | 정원 외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 부서에서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함 |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 질환자 |
선 배정 | 정원 내 | 평준화지역 학군별 선배정판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 질환자로 판정된 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원서 제출 시 근거리 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쌍생아 중 동일교 배정 희망자 |
일반 배정 | 정원 내 | 쌍생아 중 불합격으로 2인이상의 쌍생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일반응시자로 간주 |
다자녀 대상자 중 근거리 배정 대상자 |
선 배정 | 정원 내 | 한 가정 내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학생으로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군[전주 (혁신도시 포함)/군산/익산] 내에 거주하는 경우 |
특례 입학 대상자 | 정원 외 | 교육감 소속하에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배정하기 위해 가해자를 배정된 지망 순위의 차순위 학교로 재배정(정원 외)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0조제4항 근거).
응시 분류별 지망 및 배정 방법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