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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재무과(우경미)
  • 작성일 : 2024-09-02
  • 조회수 : 21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386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92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붙임

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

 

입법예고문.hwp (99 kb)바로보기
의견서식.hwp (47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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