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립학교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총무과(조결주)
- 작성일 : 2024-11-06
- 조회수 : 5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468호
「전북특별자치도립학교 사무분장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붙임1]입법예고문(전북특별자치도립학교사무분장규정).hwpx (50 kb)바로보기
[붙임2]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x (49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