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한민정)
- 작성일 : 2024-11-20
- 조회수 : 7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495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1.(입법예고문)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hwp (137 kb)바로보기
2.입법예고의견서.hwp (39 kb)바로보기
3.2025.1.1.지방공무원직급별·직렬별정원신구대조표.xlsx (28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