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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재무과(정욱)
  • 작성일 : 2024-12-02
  • 조회수 : 20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503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2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입법예고및의견서.hwp (45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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