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조례폐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창의인재교육과(유성연)
- 작성일 : 2024-12-31
- 조회수 : 12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537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붙임1]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조례폐지안입법예고문.hwp (43 kb)바로보기
[붙임2]입법예고의견서.hwp (106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