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민주시민교육과(정향미)
- 작성일 : 2025-03-21
- 조회수 : 16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5-122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1.입법예고문(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현장체험학습안전관리지원조례제정안).hwp (51 kb)바로보기
2.입법예고의견서(서식).hwp (91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