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교육청
  • 주요누리집
  • Language

부서자료실

2019 학교폭력예방 및 위기학생지원 종합대책

  • 작성자 : 교육국 인성건강과(채지은)
  • 작성일 : 2019-02-19
  • 조회수 : 1042
2019 학교폭력예방 및 위기학생지원 종합대책을 안내합니다. 아래 유의사항을 살펴보시고 폭력없는 평화로운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종합대책을 적극 활용바랍니다. [유의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2019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학생 지원 종합대책.hwp (448 kb)바로보기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