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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침

  • 작성자 : 강옥진
  • 작성일 : 2015-05-27
  • 조회수 : 1253
「학교보건법」제9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의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임(2015.9월 발송 지침임)

2.(발송용지침)교직원대상응급처치교육지침.hwp (0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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