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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자 시행)2025년 초,중등 기간제교원 인력풀 기본계획

  • 작성자 : 교원인사과(임지윤)
  • 작성일 : 2024-12-30
  • 조회수 : 1043

(2025. 1. 1.자) 기간제교원 인력풀 기본 계획을 알려드리니, 아래 하단 붙임에 있는 기본 계획을 충분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력풀 공문(우편)도착 후, 교원인사과에서 승인처리는 2~3일 소요

*  인력풀 사이트에 접속 시 교직원로그인 불가, 일반인로그인으로 접속 가능

*  일반인 로그인 후, 기존에 등록한 기간제교원 본인의 인력풀 상태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 교직원 로그인일 때 승인처리된 경우로 학교관리자에게는 보이는 상태임 

*  해당학교에 학교장 추천평가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기간제교사 인력풀사이트에 기간제교원 본인이 개인정보등록해야 승인처리 가능

* 인력풀 유효기간: 4년 (학교에서 교원인사과로 제출한 공문도착일로부터)

* 기존에 인력풀 등재된 경우 변경없이 유지 (유효기간 만료되지 않았으면,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 설정 그대로임)

* 인력풀 전형 대상 과목(20과목): 국어, 영어, 수학, 체육, 특수(중등), 특수(초등), 일반사회,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음악, 미술, 기술·가정, 초등교육, 보건, 전문상담, 영양

* 인력풀 신청대상자: (인력풀 과목교과로) 신청일로부터 4년이내에 실제근무기간 1개월 이상 기간제교원의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학교로 평가 신청

* 타시도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 경력자, 해당년도 졸업자, 각종 강사, 전일제 강사 등의 강사 경력만 있을 경우는 인력풀 신청 안됨

   채용을 원하는 학교의 채용일 기준으로부터 4년이내에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을 경우는 인력풀 신청 안됨

  (위 인력풀 신청이 안되는 경우는)  → '미경력확인서(인력풀 등재자와 동일한 자격 부여)'를 채용을 원하는 학교에 접수 시 응시원서와 같이 제출하고, 채용된 후의 기간제교원 경력으로 인력풀 등재를 위한 신청이 가능

(문의) 초등: 063-239-3364  / 중등: 063-239-3375

2025.기간제교원인력풀기본계획(전문).hwp (41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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