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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권보호 업무담당자 지정 교사 배제 청원

  • 작성자 : 송욱진
  • 작성일 : 2024-04-14
  • 조회수 : 1084
  • 유형인사
  • 제안이유(문제점)

    <실태>


    ■ 교권침해 발생시 초기대응부터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권보호 업무담당자를 교사로 해야하는 것처럼 안내되어 있음.

    ■ 교육활동 보호 계획의 담당자별 역할이 변경되지 않고 적용됨에 따라 교무 또는 생활담당 교사가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자를 맡게 되는 상황이 생김.

    ■ 일부 지원청에서는 업무담당자에 교사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발송하여 연수에 동원함.

     

    <문제점>

    ●학교장 책임제 기본 원칙이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 민원대응팀장은 교장, 교무민원은 교감이기에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자 또한 교감이 적합함. 보호 당사자인 교사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위원회가 지원청으로 이관된 이유는 가해자가 업무담당자를 상대로 또다른 민원을 만드는 상황 때문이기도 함.

    ●피해교원 보호 조치, 가해자와 피해교원 면담은 관리자의 역할에 해당하며, 업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면담과 조사과정을 반복할 이유가 없음.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이전에 비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응하는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수업 및 생활지도를 하는 교사가 업무담당자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 제안내용

    ■ 학교 교권보호 업무담당자에서 교사를 배제할 것을 안내하고,

    ■ 관련 메뉴얼 반영하여 교사가 아닌 업무담당자의 역할 명시

  • 기대효과

    교권침해에 기관이 직접나서 교사를 보호한다는 취지 확인.

    교권침해 사안 인지부터 초기대응에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제2의 민원 발생 가능성 줄어듬.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성과 전문적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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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학교 교권보호 업무담당자 지정 교사 배제 제안에 답변 드립니다.

  • 답변일 : 2024-04-30
  • 답변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전북교육인권센터 센터장 김명철입니다.

    교권보호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학교 교권보호 업무담당자 지정 교사 배제 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제안 내용은 학교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감을 업무담당교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교사는 교권 보호의 대상이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에서 교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다만, 교사는 물론이거니와 교장, 교감 등 모든 교원이 교권침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며,

○ 교육활동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 책임 하에 기관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교장, 교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2024.3.28. 이후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안 발생 시 초기대응과 사안 발생 보고는 단위 학교에서,

    사안조사 단계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학교의 업무부담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만 여전히 업무가 잔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최초 발생 보고 접수 후 사안조사 단계부터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감하고 쟁점이 있는 사안, 중대사안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와 위촉 변호사가 함께 학교에 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업무담당 교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장기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조사 과정과 같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관을 채용하여 조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후 학교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추가 확충 및 매뉴얼 개선을 통해 학교의 업무를 지원하고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관리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조치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수 등을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 237-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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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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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관리자가 해야지요
    김정아   2024-04-29
  • 교권보호 업무 담당자는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을 바라보고, 관리자는 교사를 바라보아야 따뜻하고 건강한 학교문화가 정착됩니다.
    선신영   2024-04-24
  • 김남지   2024-04-18
  • 교사가 받는 대접이 그 나라 교육 수준이다
    이찬희   2024-04-18
  • 업무담당자에서 교사 배제!!
    이희진   2024-04-15
  •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김은경   2024-04-15
  • 제대로 된 제도 정착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정말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면 말이지요.
    장수경   2024-04-15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교사를 모두 제외하여 관리자분들께서 보호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경원   2024-04-15
  • 교권침해 교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면 확실히 체계를 갖춰 운영했으면 합니다.
    노유림   2024-04-15
  • 교권이 아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권부터 바로 서야 합니다.
    김수연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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