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의 임시담임제운영 시 원담임의 담임수당과 원담임 및 임시담임의 담임점수를 보장해주세요.
- 작성자 : 정재석
- 작성일 : 2024-04-19
- 조회수 : 985
- 추천수 : 125
- 유형초등교육
- 제안이유(문제점)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 5의 제1항에 따라 임시담임제가 가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급에는 학급담당교원을 두되, 학생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학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담당교원 1명을 더 둘 수 있다.
2. 초등학교의 임시담임제에서는 원담임이 담임수당을 받지 못하고 임시담임만 담임수당을 받고 있음
3. 교사의 권리인 휴가로 인해 담임수당을 받지 못하는 점이 부당함
4. 2024년에 신설되는 승진 점수인 담임점수 부여에 혼선이 생길걸로 예상됨
- 제안내용
1. 휴가는 교원의 권리이므로 원담임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할 것
2. 휴가는 교원의 권리이므로 원담임에게 담임점수를 부여할 것
3. 새로운 담임도 담임이 되었고 복수 담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담임점수를 부여할 것
- 기대효과
1. 휴가가 교원의 권리라는 것에 대한 교직 사회의 동의
2. 승진점수인 담임점수의 정확한 적용
[답변] 초등 임시담임제 운영시 담임점수 보장 건 답변드립니다.
- 답변일 : 2024-06-02
- 답변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 이성기입니다.
전북교육에 관심을 갖고 제안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초등 담임점수 부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초등학교 담임교사 근무경력’ 가산점은 명부작성권자(교육감)가 기준을 정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을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선택가산점입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가산점)
⓹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 우리 교육청은 인사업무처리요령(선택가산점 평정)을 통해
1) 선택가산점 경력평정기간 중 교원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파견기간과 휴직기간 및 연속한 30일 이상 휴가)에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5항에 해당하는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다(2014.3.1.부터 적용) 고 하고 있습니다.
2) 부장 및 담임교사 등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임명일부터 후임자가 가산점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담임교사의 휴가로 인해 후임자가 담임교사로 임명되어 학급을 담당하였다면 ‘초등학교 담임교사 근무경력’ 가산점은
후임자가 직무에 종사한 기간만큼 취득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 전북교육을 위해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북함께학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원인사과 239-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