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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의 임시담임제운영 시 원담임의 담임수당과 원담임 및 임시담임의 담임점수를 보장해주세요.

  • 작성자 : 정재석
  • 작성일 : 2024-04-19
  • 조회수 : 985
  • 유형초등교육
  • 제안이유(문제점)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 5의 제1항에 따라 임시담임제가 가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급에는 학급담당교원을 두되, 학생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학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담당교원 1명을 더 둘 수 있다.

    2. 초등학교의 임시담임제에서는 원담임이 담임수당을 받지 못하고 임시담임만 담임수당을 받고 있음 

    3. 교사의 권리인 휴가로 인해 담임수당을 받지 못하는 점이 부당함

    4. 2024년에 신설되는 승진 점수인 담임점수 부여에 혼선이 생길걸로 예상됨 

  • 제안내용

    1. 휴가는 교원의 권리이므로 원담임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할 것

    2. 휴가는 교원의 권리이므로 원담임에게 담임점수를 부여할 것 

    3. 새로운 담임도 담임이 되었고 복수 담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담임점수를 부여할 것 

  • 기대효과

    1. 휴가가 교원의 권리라는 것에 대한 교직 사회의 동의 

    2. 승진점수인 담임점수의 정확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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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초등 임시담임제 운영시 담임점수 보장 건 답변드립니다.

  • 답변일 : 2024-06-02
  • 답변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 이성기입니다.

전북교육에 관심을 갖고 제안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초등 담임점수 부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 근무경력 가산점은 명부작성권자(교육감)가 기준을 정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을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선택가산점입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41(가산점)

   ⓹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우리 교육청은 인사업무처리요령(선택가산점 평정)을 통해

   1) 선택가산점 경력평정기간 중 교원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파견기간과 휴직기간 및 연속한 30일 이상 휴가)에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5항에 해당하는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다(2014.3.1.부터 적용) 고 하고 있습니다.

   2) 부장 및 담임교사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임명일부터 후임자가 가산점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임교사의 휴가로 인해 후임자가 담임교사로 임명되어 학급을 담당하였다면 초등학교 담임교사 근무경력 가산점은

    후임자가 직무에 종사한 기간만큼 취득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전북교육을 위해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북함께학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원인사과 239-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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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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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최명숙   2024-05-29
  • 송미령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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