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노동조합 추천 교사 위원 배치
- 작성자 : 송욱진
- 작성일 : 2024-04-26
- 조회수 : 1020
- 추천수 : 136
- 유형인사
- 제안이유(문제점)
벌써 순창, 군산 등의 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 예정입니다.
'기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동일교 교사들이 위원에 참여'하면서 배경 및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교원의 배정숫자가 줄어들고, 피해교사를 적극 대변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원위원 배정이 불투명합니다.
교원위원은 다양한 사례와 적극적인 행보로 이미 전문성을 갖춰 검증된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음이 마땅합니다.
※이미 부산교육청에서는 전교조의 추천을 받은 자가 교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는 단체협약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 단체협약]
제6조 교원노조의 참여보장
도교육청은 법령이 제한하지 않는 한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에 전교조 전북지부가 추천하는 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 제안내용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교원위원에
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이 추천하는 자가 교원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 기대효과
교사의 입장에 기반한 교권침해여부 판단에 기여
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현장교사들의 고충과 교권침해의 상황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
[답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노동조합 추천 교사 위원 배치 제안에 답변드립니다.
- 답변일 : 2024-05-16
- 답변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 센터장 김명철입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노동조합 추천 교사 위원 배치 제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복잡한 행정적인 절차로 학교의 부담이 컸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시행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도입됨으로써
학교보다 공정하고 전문적 운영을 통해 위원회의 신뢰성을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를 교원위원으로 위촉해서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원노조 소속 피해교원과 교원노조 추천 위원은
서로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공정성이 의심되어 기피 또는 회피 당사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위원으로 참여하더라도 추후 당사자(학생, 학부모)가 공정한 심의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불복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심의가 무너지면 심의 불복 등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양측의 회복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며 많은 행정력이 소모될 것입니다.
이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노동조합 추천자를 위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운영을 위해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 사안조사 및 심의 시 변호사 자문 등의 제도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교원지위법에서는 위원회 구성 요건이 관할지역 교원을 1/2까지 구성하도록 하여 법 개정 전과 교원위원 수의 비율이 변하지 않았으며,
전북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에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선생님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 237-0346
댓글
2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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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부모가 공정하지 않다고 이의제기할 경우가 있듯이, 피해교원도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여지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임수정 2024-05-29
공정성이 의심받는다고 단정짓는 근거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
동의합니다조무길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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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문영숙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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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조은선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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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김은경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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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이선영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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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정이원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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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추천 위원 때문에 공정성이 의심받는 다는 말이 제일 납득이 안됩니다. 이해관계 당사자는 기피 회피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배제합시다. 그러면 교권침해 가해학부모 편을 들 수도 있으니 학부모도 빼고요. 교권침해 가해관리자 편을 들 수도 있으니 교장 교감도 빼자고요. 교권침해 가해 관료의 편을 들 수도 있으니 장학관 장학사도 빼고요. 그럼 위원 구성은 도대체 누구로 할겁니까? 한 구성원이 반절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 조항이 있고 다양한 구성원들로 교보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각자의 위치에서 판단하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반절이도 넘지 못하는 교원위원들의 입장이 보다 강력하게 반영되어야 기에 교권전문가인 노동조합의 추천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타지역에서 수용되었기도 했고요. 다시 검토 바랍니다.송욱진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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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김아람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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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최미라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