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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호봉 이상 교사를 일반강사 1으로 인정해주세요!!

  • 작성자 : 정재석
  • 작성일 : 2024-05-07
  • 조회수 : 2155
  • 유형기타
  • 제안이유(문제점)

    1. 교사는 퇴직할 때까지 영원히 일반강사 2이지만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변호사는 20대에도 전문직으로 인정 받아 일반강사 1이 됨 

    2.  교사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 따르면 24호봉 이상이면 4급 상당(16-23호봉: 5급, 12~15호봉: 6급, 11호봉 이하: 7급)

    3. 세종, 충남은 교사 24호봉이면 4급 상당으로 인정하여 일반강사 1 대우를 받음 

    4. 교사는 퇴직할 때까지 전문직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함 

  • 제안내용

    24호봉 이상 교사는 일반강사 1 대우를 해주길 원함 

  • 기대효과

    1. 24호봉 이상 교사를 일반강사 1으로 대우해줘서 교사의 사기 진작

    2. 24호봉 이상 교사를 일반강사 1으로 대우해줘서 교사를 전문직으로 대우 

24호봉 이상 교사를 일반강사 1으로 인정해주세요!! 이미지(1)
24호봉 이상 교사를 일반강사 1으로 인정해주세요!! 이미지(1)
24호봉 이상 교사를 일반강사 1으로 인정해주세요!! 이미지(2)
24호봉 이상 교사를 일반강사 1으로 인정해주세요!! 이미지(2)

강사수당.png (51 kb)바로보기
공무원경력의상당계급기준표.png (2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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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이평용   2024-05-17
  • 동의합니다
    오주연   2024-05-17
  • 동의합니다.
    조서연   2024-05-14
  • 동의합니다
    이지영   2024-05-13
  • 동의합니다
    최윤서   2024-05-13
  • 동의합니다.
    김상흠   2024-05-13
  • 동의합니다.
    여민숙   2024-05-11
  • 동의합니다
    윤이랑   2024-05-10
  • 동의합니다
    권아름   2024-05-10
  • 동의합니다~
    유미진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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