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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호봉 이상 교사를 일반강사 1으로 인정해주세요!!

  • 작성자 : 정재석
  • 작성일 : 2024-05-07
  • 조회수 : 4205
  • 유형기타
  • 제안이유(문제점)

    1. 교사는 퇴직할 때까지 영원히 일반강사 2이지만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변호사는 20대에도 전문직으로 인정 받아 일반강사 1이 됨 

    2.  교사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 따르면 24호봉 이상이면 4급 상당(16-23호봉: 5급, 12~15호봉: 6급, 11호봉 이하: 7급)

    3. 세종, 충남은 교사 24호봉이면 4급 상당으로 인정하여 일반강사 1 대우를 받음 

    4. 교사는 퇴직할 때까지 전문직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함 

  • 제안내용

    24호봉 이상 교사는 일반강사 1 대우를 해주길 원함 

  • 기대효과

    1. 24호봉 이상 교사를 일반강사 1으로 대우해줘서 교사의 사기 진작

    2. 24호봉 이상 교사를 일반강사 1으로 대우해줘서 교사를 전문직으로 대우 

24호봉 이상 교사를 일반강사 1으로 인정해주세요!! 이미지(1)
24호봉 이상 교사를 일반강사 1으로 인정해주세요!! 이미지(1)
24호봉 이상 교사를 일반강사 1으로 인정해주세요!! 이미지(2)
24호봉 이상 교사를 일반강사 1으로 인정해주세요!! 이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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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경력의상당계급기준표.png (2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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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4호봉 이상 교사 일반강사 1로 인정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답변일 : 2024-06-14
  • 답변자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과장 이상곤입니다.

전북교육에 관심을 갖고 제안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안해주신‘24호봉 이상 교사를 일반강사1으로 인정해주세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은 전문직으로서 교사의 처우개선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의 강사비 지급기준을 2022년 일반강사3 기준에서 일반강사2 기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2024교사의 강사비 수당 단가를 2시간 기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속적인 복지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해주신 24호봉 이상 교사의 강사비 지급기준을 일반강사 1 상향할 경우,

동일 지급기준의 다른 직종(장학관, 교감, 장학사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괄적인 기준 상향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재정 여건 변동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추가예산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제안해주신 24호봉 이상 교사의 일반강사 1상향 직종 간 형평성, 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사의 전문직 대우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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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김용완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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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진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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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은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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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영분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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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인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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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애리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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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연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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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예나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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