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상 수상 인원을 30명 늘려주세요!!
- 작성자 : 정재석
- 작성일 : 2024-05-28
- 조회수 : 2303
- 추천수 : 372
- 유형인사
- 제안이유(문제점)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제 4조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개정 2023.11.10.>'에 의거하여 매년 20명을 뽑고 있는데 교원+교육전문직 10명, 일반직 10명을 선발하고 있음
2. 교원(19,265)+교육전문직(334)=19,599명/일반직: 4,632명으로 4:1 비율인데 모범공무원상은 1:1로 받는건 형평성에 위배됨
3. 교육감 모범공무원상 수상자는 2년간 2년동안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 받으며 모범공무원상이 징계의 감경 사유가 됨
- 제안내용
교육+교육전문직과 일반직 비율대로 4:1로 수상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제 4조를 개정하여 수상자를 30명 증원하고 교원+교육전문직 40명, 일반직 10명이 수상하게 해야 함
- 기대효과
1. 포상의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서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사기 진작
2.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사기 진작을 통해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 실현'
[답변] [답변] 교원의 모범공무원상 수상 인원 확대
- 답변일 : 2024-07-10
- 답변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장 홍공숙입니다.
전북교육에 관심을 갖고 제안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모범공무원상 수상 인원을 30명 늘려주세요!’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에는 모범공무원을 20명 이내로 선발하고,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사와 일반직의 각 선발 숫자는 시행 계획 수립 시에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만큼 목적에 맞는 운영을 위하여
교사와 일반직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모든 교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발 인원을
설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은 각자의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의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댓글
66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행적직은 그동안 얼마나 꿀을 빨았던것입니까?? 참...김정현 2024-07-16
-
어느 누가 봐도, 입장을 바꿔도 수긍이 되고, 아무상관 없는,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랍니다.이정훈 2024-05-29
- 이정훈 2024-05-29
-
이런 차별이 있는줄 몰랐네요. 시정이 필요합니다.박은경 2024-05-29
-
동의합니다.김윤하 2024-05-29
-
동의합니다박준용 2024-05-29
-
동의합니다.김가현 2024-05-29
-
동의합니다.정경민 2024-05-29
-
동의합니다.김선경 2024-05-29
-
동의합니다.한은채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