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사체계에서 준비한 선생님들을 위한 승진규정의 유예 적용 (도서·벽지 및 농어촌학교 이외의 학교규모별 공립학교 근무경력에 따른 점수 적용시기의 유예)
- 작성자 : 오문하
- 작성일 : 2024-06-05
- 조회수 :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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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인사
- 제안이유(문제점)
모든 인사제도 변경시 기존에 인사제도를 믿고 준비하던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인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인사제도 변경 후 적용까지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하여 승진 당락이 결정되는 현실에서 제도 변경으로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불리함으로 작용하는 상황, 과거 승진제도 변경으로 승진 인사에서 탈락하자 학생들이 하교한 교실에서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례를 생각할 때,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승진규정 개정 후(2023.6.1.) 유예기간 없이 2024학년도부터 승진 규정을 바로 적용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단, 토익 점수에 대해서만 유예기간 적용)
[ 문제점 ]
1. 지난 20여년간 기존 승진 체계에 맞춰 준비해 온 다수의 교원들의 일방적인 피해를 외면하고 구제책이 미비
2. 현 상황을 인지했던 일부 교원단체들이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예 요구를 하였음에도 교원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 제안내용
<도서/벽지 및 농어촌학교 이외의 학교규모별 공립학교 근무경력(이하 도시점수)에 따른 점수 부여시기와 적용시기의 차별화>
- 도시점수를 5년 정도의 유예를 두어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나 현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점수를 기존대로 24학년도부터 부여하되 승진 서류 제출 때 사용할 수 있는 시기, 즉 적용시기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운영
(예1) 도시점수 적용 시기 2년 유예의 경우(토익점수 가산점의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1. 24학년도, 25학년도 승진서류 제출시 도시점수는 사용할 수 없음.
2. 26학년도 승진서류 제출시 도시점수 소급하여 0.324~0.432점(3년간의 도시점수)의 점수를 부여
(예2) 도시점수 적용시기 1년 유예의 경우(승진규정 변경 전 전보했던 선생님이 한 학교 2년을 채웠을 경우(전보가 가능하게 된 경우))
1. 24학년도 승진서류 제출시 도시점수는 사용할 수 없음.
2. 25학년도 승진서류 제출시 도시점수 소급하여 0.216~0.288점(2년간의 도시점수)의 점수를 부여
(2023.6.1. 전라북도 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 평정 기준표 일부 발췌)
- 기대효과
1. 기존 승진체계에서 준비해 온 교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2. 도시점수를 부여하되 적용시기에만 유예를 두고 도시점수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도시 선생님들의 불만 해소
3. 승진규정은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변경 시에는 최소한의 유예를 두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올바른 인식 확립
( 승진규정이 상황상 필요성, 당위성을 주장하며 시기와 관계없이 갑작스레 적용된다면 성실히 점수를 모아온 교사들의 사기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유예가 필요함을 재확인하고 공고히 함.)
4.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보완 행정으로 신뢰성 구축
[답변] [답변] 「도서·벽지 및 농어촌학교 이외의 학교규모별 공립학교 근무경력」에 따른 점수 적용시기의 유예
- 답변일 : 2024-07-29
- 답변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 이성기입니다.
인사제도의 변경으로 현장에서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북 교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인사제도의 개정이다 보니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되는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불리함으로 적용되는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승진규정의 유예 적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사제도는 개정과정이 그만큼 복잡하고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진행됩니다.
○ 이번 인사제도 개정 역시 인사실무위원회, 현장 설문조사, 인사자문위원회, 그리고 인사위원회 등의 많은 절차를 통해
개정의 내용, 유예 여부, 유예기간 등을 심의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도서·벽지 및 농어촌학교 이외의 학교규모별 공립학교 근무경력」가산점은 신설가산점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유예여부, 유예기간 등을 심사숙고하였으며
2024.3.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도서·벽지 및 농어촌학교 이외의 학교규모별 공립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은 2024.3.1.부터 신설되어 시행 중이며,
○ 시행 중인 인사제도의 유예 여부를 현 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안타깝지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시행되는 인사제도로 인해 현장에서 불편과 어려움이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변경된 인사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 전북교육을 위해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북함께학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원인사과 239-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