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장체험학습 학생인솔지도 교사들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건의
- 작성자 : 이창근
- 작성일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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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기타
- 제안이유(문제점)
국내 현장체험학습 학생인솔의 경우 출장을 내는 것과 별개로 시간외근무를 신청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현장체험학습 학생인솔의 경우는 시간외근무 신청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현재는 해외현장체험학습 학생인솔지도 활동의 경우 인솔교사들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현장체험학습 학생인솔의 경우 출장을 내는 것과 별개로 시간외근무를 신청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해외의 경우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순 얼마의 수당을 더 받고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민원 사항들이 발생하기 쉬운 장시간의 해외 학생 인솔 지도 활동입니다.
인솔교사들에게는 24시간동안, 아니 24시간의 며칠 반복이라 때로는 백시간 이상의 연속적인 시간동안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는 큰 부담을 갖는 일입니다. 학생이 아프면 병원으로 뛰어가고, 새벽 중에도 학부모의 민원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교육적 사명감으로 이에 참여하는 인솔 선생님들이 느끼기에는 이 인솔활동이 단순히 즐거운 해외 여행 혜택을 입는 것처럼 대하는 행정적 조치 상황이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생각하십니다.
이 건의를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선 선생님들의 목소리이니 함께 꼭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기대효과
해외 현장체험학습 학생인솔로 참여하는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습니다.